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원의 정년 연장: 현재 60세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국가 발전에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 개선: 정년 연장 없이 정년 도달 직전 2년간 시행되던 기존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3. 우수 연구인력의 유출 방지: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우수한 연구자들이 대기업이나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4. 국가 연구 경쟁력 강화: 경제·인문사회 분야 등 연구 역량이 높은 숙련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인력 공백을 막고 저하된 국가 경쟁력을 다시금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연구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