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원의 정년 연장: 현재 60세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국가 발전에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 개선: 정년 연장 없이 정년 도달 직전 2년간 시행되던 기존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3. 우수 연구인력의 유출 방지: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우수한 연구자들이 대기업이나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4. 국가 연구 경쟁력 강화: 경제·인문사회 분야 등 연구 역량이 높은 숙련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인력 공백을 막고 저하된 국가 경쟁력을 다시금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연구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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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