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위력, 위계 성범죄 신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위력이나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합니다.

2. 현재 군법상으로는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되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성폭행이나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이 법안은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ㆍ추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과 추행 사건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단 내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군 내부의 사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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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