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사고 손해배상 책임 신설: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해요.
사업자의 면책 입증: 사업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면책 사유를 직접 입증하도록 해요.
이용자 입증 부담 완화: 이용자가 사업자의 기술적 보안 과실을 직접 밝혀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 해요.
침해사고 즉시 보고: 가상자산 기반시설에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관련 침해사고를 즉시 보고하도록 해요.
보험·공제·준비금 제도와 연계: 현재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과 별도로 실제 손해배상 책임과 사고 보고 절차를 보완하려 해요.
신속한 사고 대응: 사고 사실을 빠르게 보고해 피해 확산을 막고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앞당기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을 별도로 정한 규정은 부족했어요.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은 일반 이용자가 보안 설정과 내부 통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적 영역이라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이용자가 직접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법안은 이런 입증 부담을 사업자 쪽으로 옮기고, 침해사고 보고도 의무화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전산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8조가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같은 사전 대비 조치를 정하고 있다면, 제안안은 사고가 발생한 뒤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의 책임까지 별도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사업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고도의 기술적 영역에 있는 사업자의 보안상 과실을 이용자가 직접 증명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전산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이용자의 손해가 확인되면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먼저 인정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다만 사고와 손해 사이에 제3자의 행위나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함께 있었을 때 책임을 어느 정도로 나눌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발의안은 가상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제9조의2를 신설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는 제9조의2의 구체적인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 대상과 보고 기관 등은 발의안이 제시한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8조는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실제 손해배상 책임과 침해사고 보고 의무를 더해 사고 전 대비, 사고 직후 보고, 사고 뒤 배상을 하나의 보호 체계로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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