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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