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요.
이상거래 감시 업무 조정: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겨진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삭제하고, 새 감시원이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이상거래 심리: 감시원이 이상거래를 심리해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회원 감리: 감시원이 회원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배구조 마련: 감시원의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운영과 감독에 관한 기본 구조를 법률로 정하려 해요.
가상자산시장이 커지면서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래를 일관되게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발의 당시에는 현행법이 이상거래 감시를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사업자마다 따로 감시하는 방식만으로는 시장 전체의 공통 기준을 적용하거나 사업자 간 정보를 연결해 살피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이에 사업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별도 감시 기구를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법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거나,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새로 두려 해요.
제안안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원이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법령에서 확인된 조문에는 이러한 감시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제안안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이 시장 감시뿐 아니라 이상거래의 심리와 회원에 대한 감리 업무도 수행하도록 해요. 현재 시행 제12조는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새 감시원의 심리·감리 업무까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안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두려 해요. 해당 조문들은 현재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제도 설명이 아니라 발의 당시 제안된 설계로 봐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거래소마다 따로 하던 시장 감시를 공동 감시 기구 중심으로 바꾸는 데 있어요. 다만 실제로 감시원이 언제 어떤 권한으로 활동할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심사 내용과 시행을 위한 후속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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