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전환과 재무·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3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기존 개별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법률로 목적과 지원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기여라는 공적 목표를 법정화합니다.
2. 재정·금융 지원의 제도화: 정부가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한 장기·저리 대출 대체 등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업의 차입금 만기 연장 지원 등 실질적 유동성 완화 조치도 제도권에 포함됩니다.
3. 전기요금 지원 근거 신설: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보조를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장치가 법률로 뒷받침됩니다.
4. 규제·회계 특례 도입: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환경기준 일시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회사 경영 악화 시 연결재무제표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회계기준 완화 추진도 허용됩니다.
5. 공정거래·상법상 특례 적용: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승인된 범위에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담합금지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결합 제한 및 신용공여 제한의 특례를 부여해 구조조정을 촉진합니다.
6. 핵심전략기술 R&D 촉진 의무화: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술 자립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7. 인력양성·고용안정 및 지역상생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정책을 의무화해 전환기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사업재편·과잉설비 해소 과정의 고용불안 완화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지원을 국가책무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 전환을 위해 규제·재정·에너지·인력·지역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선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