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고부가 가치 전환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재편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재편 및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금융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업결합 심사 절차의 신속화]: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 심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구조개편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3. [공동행위 금지에 관한 특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 간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들이 효율적인 설비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에너지 수급 자율성 확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공장 가동 등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기존 도시가스사업법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5. [미래 핵심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 석유화학 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다른 기술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구조 전환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지원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6.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고용 감소 및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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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