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7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이 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재정적 지원 제공]: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4. [공동행위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합니다.
5. [기술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촉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6.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ㆍ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구조 전환을 지원합니다.
7. [고용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사업재편 및 과잉설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