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가족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강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하여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보유출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2. 퇴직한 임직원 등 특정인에게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계약업무와 관련한 특혜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준법감시관의 업무에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포함함.
3.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의 행위까지 감독하고 규제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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