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의 자료 보전·확보와 전문가 조사를 위한 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25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도입하려 해요.
  • 소송 당사자가 침해나 손해액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도록 당사자와 제3자를 법정 밖에서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해요.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의 내용과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자료보전명령: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제안해요.
  • 법정 밖 신문: 관련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와 제3자를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해요.
  •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권리 보호: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와 피해를 입증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 해요.
  • 관련 법안과의 연계: 특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해요. 그런데 법안의 제안 이유는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을 밝힐 자료를 상대방이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소송 과정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훼손되어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로 들어요. 법안은 자료를 보전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해 권리 보호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고자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필요한 자료의 보전

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도입하려 해요.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나중에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

  • 권리자가 침해와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회를 지키려는 것이에요.
  • 어떤 자료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신청 요건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2) 당사자와 제3자의 법정 밖 신문

법안은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 또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도입하려 해요. 소송 당사자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소송에 필요한 사실을 법정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누가 어떤 조건에서 신문을 요청하고, 질문에 답하는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3)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사실조사

법안은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려 해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자료가 있는 장소에서 전문가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권리자의 입증을 돕는 방안이에요.
  • 조사 대상과 출입 조건,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는 방법 등은 제공된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전문가 조사 결과가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4) 특허법 개정안과의 연계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해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요.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

  • 제안된 절차의 최종 내용은 함께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이 없어 각 절차의 세부 요건이나 제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실용신안권자: 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보전하고 침해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전용실시권자: 법안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해요.
  • 침해소송의 상대방: 보유 자료의 보전이나 사실 확인, 전문가의 사무실 조사와 관련될 수 있어요.
  • 제3자: 침해나 손해액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정 밖 신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법원과 지정 전문가: 법원은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는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고 발령할 수 있는 요건과 보전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법정 밖 신문의 대상과 진행 방식, 질문에 응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방안을 살펴봐야 해요.
  • 전문가의 출입·조사 범위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가 중요해요.
  •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효과와 조사 대상자의 부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함께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에 따라 실용신안법 개정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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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장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