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생산된 이후 가공ㆍ유통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과 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마른김의 거래가격ㆍ물량 등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른김거래소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 참가자의 준수사항, 시장 교란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른김거래소 지정,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나. 거래소 개설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이 거래 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다. 거래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래 참가자의 거래방법, 매입한도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4).

라. 시장 교란행위 및 거래질서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과 과태료 부과 등 근거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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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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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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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