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수산물 이용촉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 직거래와 지역수산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2. 위판장 개설자와 중도매인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법한 수수료 등을 징수할 경우 처벌합니다.
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5. 불법 수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까지도 불법 수산물로 규정합니다.
6.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지원,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ㆍ운영,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수산물의 소비 촉진 등의 방안을 추가합니다.
7.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적인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온라인 직거래 등 비대면 수산물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직거래와 지역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와 지역수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불법 수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산물 유통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