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정됩니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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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