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정됩니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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