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4조(공사의 사업)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쟁 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부문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수주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중소기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의 모든 사업에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적용하여 중소업체 전문분야 보호와 청년일자리 창출,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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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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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