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로교육 협의회 및 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도입:

- 대학이 지역의 산업체나 공공기관과 연계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시·도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 및 설치:

- 현재 교육감이 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합니다.

-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3.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

-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 업무를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진로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진로교육센터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진로교육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과 상담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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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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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