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로교육 협의회 및 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도입:
- 대학이 지역의 산업체나 공공기관과 연계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시·도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 및 설치:
- 현재 교육감이 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합니다.
-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3.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
-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 업무를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진로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진로교육센터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진로교육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과 상담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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