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기회 확대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진로교육 기회 제공: 개정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여, 이들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아 이들이 적절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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