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기회 확대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진로교육 기회 제공: 개정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여, 이들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아 이들이 적절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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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