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명하기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히 설정됩니다.

-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2. 지역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

- 기존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이에 따라 기관 간 역할 체계와 연계성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3. 기관 간 역할 체계 정립:

- 교육부 장관이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교육감이 이를 연계하여 시·도진로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구조를 체계화합니다.

- 이는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 및 역할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진로교육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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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