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명하기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히 설정됩니다.
-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2. 지역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
- 기존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이에 따라 기관 간 역할 체계와 연계성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3. 기관 간 역할 체계 정립:
- 교육부 장관이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교육감이 이를 연계하여 시·도진로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구조를 체계화합니다.
- 이는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 및 역할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진로교육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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