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외환죄 사면 금지 규정 마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면법상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도 대통령의 판단으로 단독 사면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2. 헌법은 대통령에게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제한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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