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는 규정에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변경됩니다.
2.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규정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대체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선도적인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강제하고 표현상 요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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