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산정방식 설명 의무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은행이 이자율 산정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와 자료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산정 방식 및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이 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은행의 정보보유 측면에서 이용자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 이외의 제3자와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이용자보다 우위에 서지 않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은행과 이용자 간의 금융분쟁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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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