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중요 사업 위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2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정사업의 일부 (금융, 물류, 시설, 진흥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화함으로써, 위탁 기관 선정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

2. 이는 현재 고시를 통해 결정되는 수탁기관의 지위 변동 가능성을 줄여 책임 경영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함.

3. 대통령령 설정을 통해 주요 우정사업의 위탁 절차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절차적 통제 강화.

법안의 취지는 주요 우정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위탁 기관의 선정과 관리를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과 책임 경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에, 이 법률안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다루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부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선택하고, 그 결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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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1표 / 총 264표

찬성 261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