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기반 마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합리화계획 개선: 새로운 법안은 기존의 우체국 설치 및 폐지 계획에 더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도 경영합리화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할구역 조정 필요성: 일부 혁신도시가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현재 행정구역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 관할구역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역과 불일치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기반 마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계획에 관할구역 조정을 포함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주민들의 우편 서비스 이용 불편을 감소시키고,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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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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