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기반 마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합리화계획 개선: 새로운 법안은 기존의 우체국 설치 및 폐지 계획에 더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도 경영합리화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할구역 조정 필요성: 일부 혁신도시가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현재 행정구역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 관할구역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역과 불일치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기반 마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계획에 관할구역 조정을 포함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주민들의 우편 서비스 이용 불편을 감소시키고,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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