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의 공적 역할 확대와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정사업의 범위 및 공적 역할 확대: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 업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우편이나 디지털 배움터와 같이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한 공적 역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범정부 차원의 공공사업 추진체계 구축: 그동안 지자체별 개별 계약으로 진행되어 전국 확산이 더뎠던 공공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발굴부터 집행까지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균일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우체국예금 이익잉여금의 투자 재원 활용: 기존에는 당해 연도 이익금으로만 우편사업의 결손을 보전했으나, 앞으로는 이익잉여금(누적된 이익)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공적자금상환기금 종료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2027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종료에 맞춰, 해당 재원을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우정 서비스의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체국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우체국예금의 수익을 필수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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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0표 / 총 184표

찬성 180표 · 총 투표 18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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