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 확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일부 도시철도차량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 보조금 지원: 도시철도운영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범죄 예방과 여객 안전 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철도차량 내 범죄 예방과 여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
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