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 확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일부 도시철도차량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 보조금 지원: 도시철도운영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범죄 예방과 여객 안전 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철도차량 내 범죄 예방과 여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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