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부동산투기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과 부당 이득의 환수를 규정합니다.
2. 공사 임직원 및 그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3.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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