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아동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217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정함.
2. 아동정책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 실천계획을 만들도록 정함.
3. 아동정책의 수립, 조정, 실행 감독 및 평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위원회를 설치함.
법안의 취지는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 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험에 처한 아동만을 위한 정책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이 포함된 광범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동의 생활환경, 안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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