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고,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운용 등을 통하여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벤처투자 기능이 결합되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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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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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