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대안교육기관은 현재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지만,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학생 안전 보호 조치 강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 사고로 생길 수 있는 생명과 신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 기관들은 필수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안전조치가 포함됩니다.
3. 지도 및 감독 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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