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대안교육기관은 현재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지만,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학생 안전 보호 조치 강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 사고로 생길 수 있는 생명과 신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 기관들은 필수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안전조치가 포함됩니다.

3. 지도 및 감독 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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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