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및 변리사회 감독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시험: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됩니다.

2. 변리사 관련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리사의 등록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특허법인 관련 업무: 설립 인가, 변경 신고, 해산 등에 관한 업무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특허청이 가지고 있던 변리사들과 변리사 시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변리사 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사나 세무사회를 감독하는 기구의 사례와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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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