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및 변리사회 감독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시험: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됩니다.
2. 변리사 관련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리사의 등록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특허법인 관련 업무: 설립 인가, 변경 신고, 해산 등에 관한 업무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특허청이 가지고 있던 변리사들과 변리사 시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변리사 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사나 세무사회를 감독하는 기구의 사례와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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