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실제소득의 70%로 상향하여 산정함.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근로의욕을 높임. 3.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 증가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소득 활동으로 인해 의료급여 자격이 박탈되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함. 5.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장려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급격한 복지 단절 현상을 완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이 늘어나도 일정 기간 의료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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