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명칭을 각각 "출산급여"와 "장례급여"로 변경하여 수범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2. 출산급여와 장례급여의 지급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급여와 장례급여의 지급액을 변동되는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과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