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이로써 저소득층이 생계 보장을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생계보장을 강화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일상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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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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