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224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개인에 적합한 학습, 복지,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5년마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 시행계획 작성을 규정함.
3.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중앙 및 지방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학교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체계화함.
법안의 취지는, 학생 수 감소 등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처별ㆍ기관별로 쪼개진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 참여 장벽을 제거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원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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