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25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안 제1조).
2. 위원회 설치:
- 학생맞춤통합지원 심의를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3. 센터 설립: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이 시·도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4. 실태조사 실시:
- 학생맞춤통합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안 제9조).
5. 조기 발견 및 지원:
-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요청 시 맞춤형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6. 협력 체계 구축: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안 제15조).
7. 학업 복귀 지원:
-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6조).
8. 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법안의 취지는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고, 학교 내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