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29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 상담 등 다양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권 향상을 도모함(안 제1조).
2.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정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 복지, 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말함(안 제2조).
3.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해당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수준의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4. 지원 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5. 학교 내 지원 절차: 학교의 장은 적절한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그 학생에게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 학력 인정을 지원하여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7.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전인적 성장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