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과 연구안보 강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4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묶어 추진하려는 법률안이에요.
  • 각 기관이 따로 하던 계획과 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 예산과 절차를 더 유연하게 돌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더 잘 들이고, 연구안보 대응도 함께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협력은 넓히되 핵심기술 유출은 더 단단하게 막는 쪽으로 제도를 새로 짜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과 재원, 연구안보 기반을 아우르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려는 거예요.
  • 전략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두어 정책 조정과 보안 대응을 같이 보려는 거예요.
  •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특례: 국제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은 별도로 지정해 계속비 편성이나 세출예산 이월, 과제 선정·관리·평가 절차의 간소화 같은 특례를 적용하려는 거예요.
  • 전담 진흥원 설립: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과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거예요.
  •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주거 안정 지원, 사증발급 절차 완화 같은 지원책을 추진하려는 거예요.
  • 연구안보 체계 강화: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위협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연구안보 교육과 훈련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지금처럼 기관별로 따로 움직이면 속도와 방향을 맞추기 어려워요. 첨단기술 연구는 규모도 크고 구조도 복잡해져서, 협력을 넓히면서도 핵심기술이 부적절하게 빠져나가는 일은 더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계획, 전담 조직, 재정 특례, 인재 유치, 연구안보를 한 묶음으로 설계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국제협력을 더 많이 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국가가 그 협력을 관리하고 지탱할 틀을 먼저 만들자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체계

지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로 이를 조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 국제협력을 기관별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단위 전략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 재원 확보와 배분까지 기본계획에 넣어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여러 부처가 얽히는 사안이라 조정 기능이 얼마나 실질적인지가 중요해요.

2) 연구안보를 정책 구조 안에 포함

이 법안은 협력 확대와 함께 연구안보를 같은 틀에서 다뤄요. 전략위원회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두고, 연구안보 기반 구축을 기본계획의 일부로 넣으려는 거예요.

  • 국제공동연구가 늘수록 보안 점검과 위험 대응도 함께 커져요.
  • 연구안보를 부수적인 점검이 아니라 제도 본체에 넣으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 협력 상대가 많아질수록 보고 체계와 교육 체계가 실무에서 중요해져요.

3)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국제협력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따로 지정해 재정과 절차를 유연하게 돌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계속비 편성, 세출예산 이월, 과제 선정·관리·평가 간소화 같은 특례가 들어가 있어요.

  • 국제공동연구는 일정과 예산이 국내사업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 특례를 두면 해외 파트너와의 일정 맞춤이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절차를 줄이는 만큼 투명성과 성과 관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봐야 해요.

4) 전담 진흥원 설립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할 전담 기관으로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구상이에요. 정책 기획과 실행 지원을 맡길 전용 축을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 협력 사업은 정보 수집, 네트워크 관리, 사업 연계가 함께 필요해요.
  • 전담 기관이 있으면 개별 사업을 이어붙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기존 기관과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해요.

5)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지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참여 기회와 생활 지원, 사증 관련 절차 완화를 추진할 수 있게 했어요. 연구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정착 조건까지 함께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 좋은 연구자를 데려오려면 연구비뿐 아니라 생활 기반도 중요해요.
  • 주거 안정과 사증 절차 완화는 유치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줘요.
  • 다만 지원 폭이 넓어질수록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6) 위협 발생 시 즉시 보고와 교육 의무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연구안보에 대한 위협이 생기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해요. 또 국제협력이 예정된 임직원에게 연구안보 교육과 훈련을 하게 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 위협을 늦게 알면 조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
  •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면 현장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 보고 기준이 너무 넓거나 모호하면 현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기본계획, 위원회 운영, 재원 조정, 연구안보 대응을 함께 맡아야 해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지정과 절차 특례를 체감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국제공동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일수록 영향이 커요.
  •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은 해외 연구자 유치와 연구안보 교육의 영향을 받아요. 협력 확대와 보안 관리가 동시에 중요해져요.
  •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자는 국내 참여와 정착 지원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다만 대상과 조건은 후속 기준을 봐야 해요.
  • 연구관리 실무자와 행정 담당자는 예산, 이월, 평가, 보고 절차를 새로 익혀야 해요. 실무 부담이 줄 수도 있지만 운영 기준이 더 정교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기본계획이 실제 부처별 계획을 얼마나 묶어낼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국제협력 사업 특례가 성과 관리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진흥원 설립 시 기존 기관과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정리가 중요해요.
  • 연구안보 위협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협력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요.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이 실제로 인재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주거와 사증 절차가 충분히 개선되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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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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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