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 확립과 지원 기반 마련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7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부처 차원의 종합 추진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2.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특화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지정하고, 국제협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 및 관리 전반에 걸친 행정적·제도적 지원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연구자가 협력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글로벌 협력 기반 및 인프라 강화: 국제협력 성과를 효율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통합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연구를 지원하는 국제협력혁신 허브와 해외거점센터를 운영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해외 우수 자원 유치 및 국제 활동 지원: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 우수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및 국제기구의 다양한 협력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촉진 방안을 시행합니다.
5. 연구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 체계 확립: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한 협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연구 생태계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파편화된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하나로 묶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기술 협력과 연구안보 강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