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 확립과 지원 기반 마련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87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부처 차원의 종합 추진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2.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특화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지정하고, 국제협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 및 관리 전반에 걸친 행정적·제도적 지원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연구자가 협력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글로벌 협력 기반 및 인프라 강화: 국제협력 성과를 효율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통합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연구를 지원하는 국제협력혁신 허브와 해외거점센터를 운영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해외 우수 자원 유치 및 국제 활동 지원: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 우수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및 국제기구의 다양한 협력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촉진 방안을 시행합니다.

5. 연구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 체계 확립: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한 협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연구 생태계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파편화된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하나로 묶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기술 협력과 연구안보 강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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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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