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환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개정안은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얻어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국가가 범죄수익을 회수하여 환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사금융업자 불법수익 환부 조항 추가: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법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이자 수령으로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패 및 사기의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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