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환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개정안은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얻어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국가가 범죄수익을 회수하여 환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사금융업자 불법수익 환부 조항 추가: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법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이자 수령으로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패 및 사기의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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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