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의무제공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비행기록장치)의 정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항공사고 시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비행기록장치의 기록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국회가 이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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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