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조선사 점용료 감면을 위한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매년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 시 해당하는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특히, 조선업처럼 넓은 공유수면 사용이 필수적인 산업의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이 대도시 주변에서 빠르게 오르는 토지가격으로 인해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이 커지며,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등 넓은 공유수면 사용이 필요한 업종에 속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 및 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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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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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