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조선사 점용료 감면을 위한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매년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 시 해당하는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특히, 조선업처럼 넓은 공유수면 사용이 필수적인 산업의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이 대도시 주변에서 빠르게 오르는 토지가격으로 인해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이 커지며,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등 넓은 공유수면 사용이 필요한 업종에 속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 및 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