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점용료 지역 배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기는 점용료·사용료 일부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해상풍력 발전으로 영향을 받는 어민과 지역이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골재나 광물을 채취할 때만 점용료·사용료의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요.
- 개정안은 해상풍력 발전 설비의 설치·운영으로 걷는 점용료·사용료에도 같은 50% 배분 방식을 적용하려 해요.
- 지역에 돌아가는 재원이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주요 내용
- 해상풍력 점용료 수입 배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해 걷는 점용료·사용료의 50%를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려 해요.
- 배분 대상 확대: 현재 골재·광물 채취에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수입 배분 대상에 해상풍력 발전을 추가하려 해요.
- 지역 수용성 보완: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어민에게 재정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사업 추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려 해요.
- 수산업 지원 재원 확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재원이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발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져요.
- 공유수면 수입 구조 조정: 국가에 귀속되던 해상풍력 관련 점용료·사용료 일부를 지역과 나누는 구조를 제안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걷는 점용료·사용료를 국가 수입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골재나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를 허가구역과 가장 가까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인근 시·군·구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먼 바다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지역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해상풍력에도 지역 배분 방식을 적용해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해상풍력 점용료의 지역 배분
현재 시행 조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국가 수입으로 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나 광물을 채취할 때만 점용료·사용료의 50%를 가장 가까운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돌리는데, 제안안은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 설비의 설치·운영을 추가하려 해요.
- 해상풍력 발전으로 걷는 점용료·사용료의 절반이 지역 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어요.
- 배분 기준은 현재 골재·광물 채취의 경우처럼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가 제안돼요.
- 해상풍력 관련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만 귀속하지 않고, 영향을 받는 지역과 나누려는 변화예요.
2) 어민과 지역을 위한 재원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광물 채취로 배분된 수입금을 인근 3개 이내 시·군·구에 균등하게 교부하도록 하고,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해상풍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점용료·사용료에도 지역 배분을 적용해 어민과 수산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에 배분된 돈이 어민 지원, 수산자원 조성 등 어떤 사업으로 이어질지 중요해져요.
- 법안의 제안 취지는 어민의 권익 보호지만, 어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지 지역사업으로 사용하는 방식인지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인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재원을 어떻게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할지도 후속 쟁점이에요.
3) 해상풍력 사업의 지역 수용성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대형화·원해화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비 설치가 늘고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민에게 재정적 혜택이 없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점용료·사용료의 지역 배분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부담과 지역 지원 사이의 균형을 보완하려 해요.
-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협의와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돈을 배분하는 것만으로 어업 피해나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 효과를 내려면 재원 규모, 사용처 공개와 어민 의견 반영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설비를 설치·운영할 때 발생하는 점용료·사용료의 귀속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 해상풍력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50%를 수입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인근 시·군·구와 어민: 지역에 배분된 재원이 수산자원 조성이나 수산업 발전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 해양수산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고 지역 배분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국가 재정: 해상풍력 관련 점용료·사용료 중 일부가 국가 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해상풍력 설비의 설치와 운영 중 어느 시점의 점용료·사용료가 배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 가장 가까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기준과 여러 지역이 영향을 받는 경우의 배분 방식이 필요해요.
- 지역에 배분된 재원이 어민에게 실제로 돌아가도록 사용처와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봐야 해요.
- 점용료·사용료 배분이 어업 피해 보상이나 해양환경 관리 책임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국가 수입 감소와 지역 지원 확대 사이에서 재정 영향과 사업 수용성 개선 효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