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점용료 산정 개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해상풍력발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기존의 공유수면 인접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하던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설비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완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방식을 매출액 기반으로 변경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3.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 이번 개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