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의무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지정하고, 민방위 훈련을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근 3년간 민방위 훈련 미실시 및 2018년 이후 공습 대비 훈련 미실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대응하여 법률 개정안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의 취지는 연간 최소 한 번 이상 민방위 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능력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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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