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의무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지정하고, 민방위 훈련을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근 3년간 민방위 훈련 미실시 및 2018년 이후 공습 대비 훈련 미실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대응하여 법률 개정안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의 취지는 연간 최소 한 번 이상 민방위 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능력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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