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 및 권익 반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4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 기업, NGO 등이 참여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 혼재되어 사용되던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하여,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있어 노동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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