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이사 포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이사제'가 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를 반영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인사를 이사로 임명해 더 다양한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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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