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이사 포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이사제'가 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를 반영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인사를 이사로 임명해 더 다양한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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