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지연 해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의 의무 도입 대상이지만, 법적 규정의 미비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직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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