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을 위한 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기존 법령에 없던 노동이사제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도입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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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