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을 위한 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기존 법령에 없던 노동이사제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도입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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