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원 중 1명 이상을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2. 그러나 기존 법률 구조 때문에 특정 준정부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의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3.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을 개정하여 공단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추천을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확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고,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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