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심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체계 개편 및 용어 정비: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법 적용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해 용어도 정비합니다.

2.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적용범위 확대:

배달앱 등의 등장으로 넓어진 인접지역 거래에서도 판매자와 배달앱 운영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 합리화:

상조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중복 부담 등을 해소합니다.

4. 역외적용 규정 신설:

국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5.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신설:

상품 검색결과 순위 결정 기준 및 소비자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6.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고지의무 신설:

맞춤형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합니다.

7. 외국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특정 규모 이상의 외국 사업자는 국내에서의 법집행, 소비자 피해구제 및 자료 제출 등을 대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8.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신설:

위해가 되는 상품 유통 시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회수, 수거, 폐기 등을 협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9.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상품의 판매주체 및 청약접수 등의 업무 수행 주체를 분명하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10.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상품 판매주체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책임을 오인시키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소비자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또는 단독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11.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과 분쟁 발생 시 중개 플랫폼이 연락처와 거래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사업자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12. 동의의결제도 도입: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합니다.

13.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명백한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14.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 확대:

금지 및 무효화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의 범위를 넓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나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을 추가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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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