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법 개선: 기존 법은 전통적인 판매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 증가와 같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배달앱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배달앱에도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3. 국내외 소비자 보호 확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유료로 전환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4. 정보 투명성 및 광고 규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차단을 위해 검색 결과의 광고와 사용자 후기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맞춤형 광고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5. 역외 사업자 규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6. 소비자 보호 강화: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하고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개인 간 거래 및 소비자 유인행위: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 분쟁 발생 시 정보를 공공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하며, 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와 임시중지명령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발맞춰,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