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이용사업자로 법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2.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신설
-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3. 위해방지 협조의무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리콜 관련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3자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합니다.
5. 동의의결제도 도입
-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합니다.
6.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 사기사이트 폐쇄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급변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